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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임을 확인하다

9월 예정일임에도 아직 태어날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못했다
아내가 다니는 병원이 원래 태아성별을 말해주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났지만 내년말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된다니 떼써서 물어보기도 애매하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중독기가 있어 병원에 가려고 하니 담당의사 샘이 휴가중이어서 진료가 불가능하단다. 다른 샘한테 진료받으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집 근처의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일단 단백뇨가 없어서 임신중독은 아니지만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 조절은 잘 해야 한다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께 아내가 넌지시 물어보니 딸인 듯 하단다.

원래 딸 하나만 낳으려고 했던 나로서는 더할나위 없이 좋다. 아들이 너무 흔한 우리 집 사정상 어머니도 좋아하신다. 예쁜 딸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워야겠지? 일단 하얀색, 노란색으로 장만했던 아기 옷, 이불부터 좀더 예쁜 걸로 바꿔야겠다. 분홍색도 좀 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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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란 좋은 것

어제 오랫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다
ㄱ 신문사에서 일하는 A와 ㅎ신문사에서 일하는 B
그리고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국어교사인 C

사실 B와는 오랜시간을 친하게 지내온 친구
A와 C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리 친하게 지내지는 않은 터였다.
(A, B, C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한 반에서 보냈다. 난 2학년 때만 같은 반이었고)

C는 대학교가 달라서 몇 번 만날 기회가 없었고
A는 너무나 진중한 성격탓에 쉽게 친해지기가 어려웠다
또 나는 고등학교 때 부모나 선생이 하라는대로 잘 따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학생이기도 해서 그들과의 친분이 별로 없기도 했지...

강유원씨가 말했듯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대화콘텐츠의 부족을 느끼건만
어제의 대화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콘텐츠가 넘쳐났다
자기 분야에서 대학교 때의 생각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해가며 제 역할 다하며
살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암튼 그랬다

나는 의정부행 막차를 타야만 했기에 먼저 일어나야 했는데
그들과 헤어지기가 아쉽더라
술자리에서 나오기가 아쉽던 게 몇 년만인가?

암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란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날
그리고 인생을 정말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느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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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웃기려고 환장한 이명박 정권

오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웃겨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예비군복 입고 시위 나온 사람을 처벌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개콘"이나 "개그야"에서 비꼬는 개그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아.뿔.사.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명박의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황당. 아연실색. 초등생 학급회의에서도 이런 말은 안 나오겠다.
명박 정부 요새 왜 이러는지

도대체 그들의 머리에는 정말로 똥밖에 안 들어찬 것인지 의심스럽다.
명박아, 네 머리를 열어봐.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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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 입고 시위참가 '예비군' 처벌 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30 07:01 | 최종수정 2008.06.30 10:28

보수단체 군복착용과 형평성 논란일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최근 일부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마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면서 "이를 계속 방치했다간 대외적인 국가신인도와 국익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예비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 제7조(복장)에 2항으로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 중에만 예비군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규정을 위반한 예비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제7조 2항의 규정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개정안은 예비군복 착용 위반대상을 '예비군 대원'에 한정하고 있어 예비군 편성 연령이 지난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할 때는 사실상 제재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예비군 편성 연령이 지난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예비역 장성 및 장교들이 군복을 각각 입고 '북핵반대'와 같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방부가 이달 초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냈을 때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보수우익 단체들의 군복시위 때는 왜 문제 제기를 안했느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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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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